여인닷컴 태평양에 판정승

여인닷컴 태평양에 판정승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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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업체가 국내 화장품 1위 업체인 태평양의 거래거절 행위에 맞서 1년여간 싸움을 벌인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정승을 끌어냈다.

공정위는 화장품 전문 인터넷쇼핑몰 ‘여인닷컴’이 지난 1월 태평양의 거래거절 행위를 고발하자 5개월여간 심의를 거쳐 불공정행위로 판정하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사업자(여인닷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화장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거래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여인닷컴의 실랑이는 지난해 5월 시작됐다.여인닷컴이 유통마진을 대폭 줄여 화장품을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화장품쇼핑몰 1위에 오를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고가정책을 고수해온 태평양이 단일 대리점을 지정해 물량을 줄이기 시작한 것.같은해 11월 여인닷컴이 태평양의 1개 브랜드에 대해 40% 할인을 시작하자 아예 물량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태평양은 자사 대리점들이 여인닷컴과 거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를 철저히 막았다.일부 대리점을 뚫어 역마진을 보면서까지 물건을 팔아온 여인닷컴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결국 태평양을 고발했고,공정위는 여인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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