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업계 사이에 첨예한 마찰을 불러왔던 생명보험사들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투자 평가이익 배분문제가 양쪽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11일 일단락됐다.감독당국은 평가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생보사) 몫에서 떼어 계약자(고객)에게 돌려주는 데 성공했고,생보사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타격을 덜 받게 됐다.하지만 실제 계약자의 손에 쥐어지는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시끌벅적했던 것만큼의 고객 실익은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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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보사,부당하게 주주몫 더 챙겼다.”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의 회계처리 문제는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배정돼야 할 2조원 규모의 평가익을 자본계정에 부당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보험은 배당여부를 기준으로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으로 나뉜다.유배당 상품은 보험료가 다소 높은 대신 보험료를 운용해서 얻는 이익을 일정비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보험료가 다소 싼 대신 투자이익을 배당받지 못한다.즉 유배당 보험료에서 생기는 투자이익은 일정부분 계약자 몫이 되지만 무배당 보험료로 인한 이익은 주주 몫이 된다.
2001년 저금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배당상품이 주종을 이뤘기 때문에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 문제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보사들이 무배당 상품에만 주력하면서 배당의 태반을 주주가 챙기는 구조로 변했다.이를 바로잡아 실제 돈을 낸 계약자들의 몫을 확대해 주자는 게 애초 금융당국,특히 이 부위원장의 방안이었다.
●당초 안에서 후퇴한 금감위
금감위는 이에 따라 평가 및 처분이익의 배분기준을 자산운용에 따른 총손익이 아닌,책임준비금 비율로 일원화하는 안을 냈다.또 책임준비금 비율 산정은 ‘당해 평가연도’ (당기)가 아닌 ‘보유기간 평균’ (누적)에 바탕해서 산출토록 했다.그러나 업계는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실제로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장부상의 이익인 만큼 굳이 나누지 말고 일괄적으로 주주몫(자본계정)에 넣어야 한다.”며 반발했다.삼성생명은 “실제 처분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서상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 불어넣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몫은 자본계정에,계약자몫은 부채계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진다는 것도 주된 반발 이유였다.감정적인 대목도 작용했다.삼성생명 고위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도둑질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감위는 평가익 배분기준을 책임준비금 비율로 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강행했으나 책임준비금 누적 산정은 업계요구를 수용해 일단 보류하고 ‘구분계리’(무배당·유배당 별도 회계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업계는 금감위의 안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는 “우리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헌시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당초 안을 강행하기보다는 업계와 협조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몫 더 늘어나긴 했는데…
삼성생명의 경우,계약자 몫이 3조 2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기존 규정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평가익 7조 7000억원 중 주주몫으로 6조 7000억원,계약자몫으로 1조원이 배정됐으나 새 규정이 적용되면 주주 3조 5000억원,계약자 4조 2000억원으로 역전된다.대한생명,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규모가 삼성생명만큼 크지는 않지만 일정액을 계약자몫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돈은 장부상 평가일 뿐 실제 계약자 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금감위 관계자도 “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보험계약의 배당원천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자가 직접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단순 차익실현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제로 계약자들에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금융감독 당국이 변죽만 크게 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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