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500만평에 임대아파트

그린벨트 1500만평에 임대아파트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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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90만평)의 16배를 웃도는 15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26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환경평가등급’ 4·5등급의 조정가능지역 그린벨트 45곳(수도권 34곳)을 해제키로 두 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해마다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45개 그린벨트를 풀자는 건교부의 요구를 환경부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건교부가 요구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요구한 ‘우선해제’ 대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의 국책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외에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60% 이상 포함하는 곳으로,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해제토록 한 땅이다.수도권 조정가능지역은 3754만평에 이른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내년 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시행자를 지정한 뒤 2007년까지 택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그린벨트 해제 합의는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해제’를 전제로 한 데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일반해제는 조정 가능지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설정 등 2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다음달 중도위를 열어 국민임대주택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한 뒤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지자체·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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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박은호기자 chani@seoul.co.kr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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