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지금까지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지면 200만∼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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