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1억

[경제플러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1억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지금까지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지면 200만∼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4-05-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