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가산세 없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7월15일)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이다.˝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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