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데이콤등 21개사 제재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데이콤등 21개사 제재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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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역외 금융회사 출자와 해외 직접투자,외화자금 차입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데이콤 등 21개 회사와 개인 8명에 대해 3∼9개월 동안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각각 6개월 동안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이 정지됐다.또 데이콤 등 4개 회사와 개인 3명은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외화 자금을 빌리거나 현지 법인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각각 3개월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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