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를 뿌리뽑기 위해 가짜양주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가짜양주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가짜양주 신고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가짜양주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가짜양주 신고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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