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도 등급매긴다

아파트 품질도 등급매긴다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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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품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외부조경,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경량충격음뿐만 아니라 화장실 소음,가구간 경계소음,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검출 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또 단지 외부조경,아파트 내부 사용 자재,구조,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 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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