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15일내 거래양측 함께 신고

계약15일내 거래양측 함께 신고

입력 2004-04-22 00:00
수정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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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나눠 지정되지만 이번에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신고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이유는.

-건교부는 당초 읍·면·동 또는 단지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생활권 구분이 어려운데다 일부 단지만 지정할 경우 주변 단지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시·군·구 단위로 지정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신고서에 매수인 및 매도인 공동으로 서명날인을 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당사자 한 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하지 않은 다른 한 쪽은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26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검인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일반 아파트 거래만 적용되나.

-매매 계약뿐 아니라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 변제도 포함된다.부담부 증여,즉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상속,명의신탁 해지나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지역 해제절차는.

-집값이 신고지역 지정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으면 일단 해제대상에 오른다.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청약경쟁률,주택거래 건수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동시에 신고지역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류찬희기자˝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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