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6개월간 철근 수출 제한

8일부터 6개월간 철근 수출 제한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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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강재 수급난을 덜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철근과 고철 등 2개 품목에 대해 약 6개월 동안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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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부 고철도매상의 사재기뿐 아니라 철강재 공급업체의 물량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수출입공고를 개정,오는 8일부터 철근,고철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출물량을 규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INI스틸 등 4개 업체의 올해 수출물량 13만 2000t 가운데 6만 7000t을 국내 수요로 돌리도록 했다.

수출제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정 기간 철근과 고철을 수출하려면 산자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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