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축비 부풀리기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상적인 아파트 사업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인·허가비용,학교용지 부담금,이윤 등의 객관적인 원가에 따라 결정된다.이 과정에서 가장 부풀리기 쉬운 것이 건축비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산정 좌우
건설사들이 내놓는 분양가는 원가투입 대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시세 등에 좌우되고 있다.마치 식당 주인이 메뉴판을 만들 때 음식 원가와 인건비,적정 이윤을 따지기보다는 주변 식당의 비싼 밥값에 맞춰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건설사들은 이것을 시장경제 원리라고 주장한다.시장경제에서 ‘분양가가 곧 원가’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주택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시장논리에만 맡겼다가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사업은 대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공사는 공종별로 쪼개 여러 단계를 거쳐 협력업체(하청업체)로 넘어간다.보통 10개 안팎의 공종으로 나누어 공사를 떼어준다.이 때 건축비가 ‘뻥튀기’된다.
공사 단가를 ‘짜게’주고도 비싸게 준 것처럼 꾸민다.겉으로는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한 것처럼 계약을 하지만 실제는 공사비를 ‘후려치기’해서 계약을 한다.세금계산서만 보면 공사 단가를 비싸게 준 것으로 돼 있다.
●이중계약서 작성 다반사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실제 공사단가에서 부풀려 지급된 공사비는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고 원청사로 되돌아 온다.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바로 건설업체의 ‘비자금’이다. 자재 구입비도 같은 수법으로 부풀려진다.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표준 건축비나 건자재가격 단가표에 나온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무한정 선택사양(옵션) 품목으로 포함시켰던 가전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아닌 ‘특판가’로 공급받는다.
●옵션 품목 ‘특판가’로 공급받아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을 통해 인건비를 부풀리기도 한다.홍보비(광고비)등도 부풀려 있다.대행사에 홍보·모델하우스 운영을 맡기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공사를 하청주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이 동원된다.대행비를 높게 지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은 다음 되돌려 받는 편법을 이용한다.대행비는 일정하게 정해진 단가(공시가격)가 없다 보니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다.실제 대행 수수료가 분양가의 2% 미만으로 결정되는가 하면,10%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정상적인 아파트 사업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인·허가비용,학교용지 부담금,이윤 등의 객관적인 원가에 따라 결정된다.이 과정에서 가장 부풀리기 쉬운 것이 건축비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산정 좌우
건설사들이 내놓는 분양가는 원가투입 대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시세 등에 좌우되고 있다.마치 식당 주인이 메뉴판을 만들 때 음식 원가와 인건비,적정 이윤을 따지기보다는 주변 식당의 비싼 밥값에 맞춰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건설사들은 이것을 시장경제 원리라고 주장한다.시장경제에서 ‘분양가가 곧 원가’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주택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시장논리에만 맡겼다가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사업은 대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공사는 공종별로 쪼개 여러 단계를 거쳐 협력업체(하청업체)로 넘어간다.보통 10개 안팎의 공종으로 나누어 공사를 떼어준다.이 때 건축비가 ‘뻥튀기’된다.
공사 단가를 ‘짜게’주고도 비싸게 준 것처럼 꾸민다.겉으로는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한 것처럼 계약을 하지만 실제는 공사비를 ‘후려치기’해서 계약을 한다.세금계산서만 보면 공사 단가를 비싸게 준 것으로 돼 있다.
●이중계약서 작성 다반사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실제 공사단가에서 부풀려 지급된 공사비는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고 원청사로 되돌아 온다.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바로 건설업체의 ‘비자금’이다. 자재 구입비도 같은 수법으로 부풀려진다.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표준 건축비나 건자재가격 단가표에 나온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무한정 선택사양(옵션) 품목으로 포함시켰던 가전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아닌 ‘특판가’로 공급받는다.
●옵션 품목 ‘특판가’로 공급받아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을 통해 인건비를 부풀리기도 한다.홍보비(광고비)등도 부풀려 있다.대행사에 홍보·모델하우스 운영을 맡기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공사를 하청주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이 동원된다.대행비를 높게 지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은 다음 되돌려 받는 편법을 이용한다.대행비는 일정하게 정해진 단가(공시가격)가 없다 보니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다.실제 대행 수수료가 분양가의 2% 미만으로 결정되는가 하면,10%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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