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투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증권이 부실책임에 대한 부담금(2051억원)가운데 일부(1200억원)를 내는 등 책임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임에 따라 주식 선물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현대증권이 나머지 부담금을 다음달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주식 선물업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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