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불법체류도 징역·금고형땐 응시 결격사유

[고시 Q&A] 불법체류도 징역·금고형땐 응시 결격사유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A:불법체류로 인해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체납은 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용 전에 세금 체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파산 선고 뒤 면책을 받은 경우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면접시험 시행 전에 세금체납 사실과 같은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0-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