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불법체류도 징역·금고형땐 응시 결격사유

[고시 Q&A] 불법체류도 징역·금고형땐 응시 결격사유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A:불법체류로 인해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체납은 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용 전에 세금 체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파산 선고 뒤 면책을 받은 경우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면접시험 시행 전에 세금체납 사실과 같은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0-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