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불이익 없다더라”

“늦깎이 불이익 없다더라”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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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에 걸려 예전에는 응시기회조차 없었던 ‘늦깎이’ 공무원 수험생들이 최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법원직 공채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 수험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법원사무직 및 등기사무직 공채시험에서는 35세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5명 중 4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는 법원사무직에 37세 1명, 등기사무직에 40세 2명과 44세 1명이 각각 합격했다.

올해부터 대부분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지만, 상당수 늦깎이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때문에 원서접수를 망설였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직 공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면접도 통과하자, 늦깎이 수험생들은 남은 공채에 본격적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시 공채의 경우 응시자 9만 3527명 중 8981명(9.6%)이 지난해까지 응시할 수 없었던 만 33세 이상(7급 3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있었던 국가직 9급 원서접수 때인 8.9%(14만 670명 중 1만 2556명)보다 상승한 것이다.

박상혁 에듀스파 부장은 “이번 법원직 공채 결과는 응시연령상한제가 폐지돼도 고령자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는 결과”라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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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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