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불이익 없다더라”

“늦깎이 불이익 없다더라”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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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에 걸려 예전에는 응시기회조차 없었던 ‘늦깎이’ 공무원 수험생들이 최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법원직 공채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 수험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법원사무직 및 등기사무직 공채시험에서는 35세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5명 중 4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는 법원사무직에 37세 1명, 등기사무직에 40세 2명과 44세 1명이 각각 합격했다.

올해부터 대부분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지만, 상당수 늦깎이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때문에 원서접수를 망설였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직 공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면접도 통과하자, 늦깎이 수험생들은 남은 공채에 본격적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시 공채의 경우 응시자 9만 3527명 중 8981명(9.6%)이 지난해까지 응시할 수 없었던 만 33세 이상(7급 3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있었던 국가직 9급 원서접수 때인 8.9%(14만 670명 중 1만 2556명)보다 상승한 것이다.

박상혁 에듀스파 부장은 “이번 법원직 공채 결과는 응시연령상한제가 폐지돼도 고령자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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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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