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11월 요금부터 고지서 없이도 수도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해 실시해온 이메일 고지제도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기존의 OCR(광학적 문자인식) 고지서와 함께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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