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폐업시 자기 수입의 50%를 받게 된다. 자영업자가 매월 납입할 보험료는 수입의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업 때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간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자영업자 수입의 50%로 하되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기 위해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보험료율 및 가입범위는 시행령으로 추후 정할 예정”이라면서 “보험료율은 자영업자 수입의 2%, 가입 범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으로 가입이 시작되고 2011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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