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복수응모 허용

해외주재관 복수응모 허용

입력 2009-08-22 00:00
수정 2009-08-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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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주재관으로 나가기 원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2개의 직위에 복수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전원을 추천토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주재관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급(4~5급) 위주의 충원을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공모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연령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심사평가 항목인 전문능력(50%), 외교역량(30%), 어학능력(20%)을 각 5개로 등급화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임용 전 교육훈련 기간을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 2011년까지 총 4주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공관 부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재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공관 재임 중 성과 평가를 원 소속부처의 인사 관리에 반영토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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