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과 집단급식소가 제공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제공하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살모넬라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이전까지는 냉면육수, 음용수에만 관련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위생적인 원료 취급방법을 규정한 ‘원료기준’과 조리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조리 및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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