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단점유 토지 맞교환

정부-지자체 무단점유 토지 맞교환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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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인 경찰청, 국립현대미술관, 국방부, 헌법재판소가 들어서 있는 땅중 일부는 서울시 소유다. 반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정부 땅에 건물을 세워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상대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계약도 없이 공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서울시가 사용 중인 자신들의 땅(145만㎡·시가 6250억원 추정)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도 시 소유 대지(172만㎡·6333억원 추정)를 무단으로 쓰면서 상대방(서울시)에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 행정력 낭비사례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전국 단위의 맞교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지자체가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고 있어 대표적 행정력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와 지자체간 상호 점유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유지 상호교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 간 상호 점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별 점유재산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맞교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청사 등 공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사용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재산가치가 비슷한 토지를 맞교환해 상호 점유재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 보고된 정부-지자체 간 상호 점유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원 정도다. 여기에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경기, 충남·북 등의 자료가 더해지면 4조~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뻔한 소송대란

정부-지자체 간 점유재산 갈등은 20 06년 모든 국유지를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맡아 관리하면서부터 나타났다. 공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지 중 청사나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과 사용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공공 목적으로 수십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땅에 하루아침에 무단 점유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청의 경우 구 청사 일부(809㎥)가 국유지를 점유해 정부로부터 변상금 11억원을 부과받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결국 변상금과 별도로 정부에 50억원을 지불, 해당 토지를 사들여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 역시 정부가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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