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40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시스템을 통합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예금 잔액 등을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내역 등이 자동 입력된다. 시스템은 또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세움터시스템)나 국세청의 지방세 정보(위택스) 등과도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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