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처분 ‘행정 청문’ 의무화

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처분 ‘행정 청문’ 의무화

입력 2008-11-03 00:00
수정 2008-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행정기관은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시 반드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절차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구제절차인 청문은 지금까지 개별 법령 등 청문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해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