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100㎡ 이상의 소규모 건축공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연면적 330㎡ 이상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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