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적용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적용

이동구 기자
입력 2008-08-13 00:00
수정 2008-08-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연면적 100㎡ 이상의 소규모 건축공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연면적 330㎡ 이상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8-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