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07 청렴백서’ 발간
참여정부 당시 공무원 300명당 1명 꼴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리 공무원 10명 중 7명꼴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경고나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간 비리 공무원은 3107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96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5년간 300명당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중 71.7%인 2228명은 금품·향응 수수자였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370명(11.9%), 알선·청탁·이권 개입 136명(4.4%), 정부재산인 개인용도 사용 131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 경고·주의 987명, 견책 472명, 감봉 390명 등 전체의 59.2%인 1839명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자는 전체의 24.7%인 769명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특히 명절·휴가철 등에 금품·향응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이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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