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도 내년부터 응시연령상한 폐지

7·9급도 내년부터 응시연령상한 폐지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3-15 00:00
수정 200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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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에 이어 7·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역시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3월14일자 2면 참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4일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를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7·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공채시험 응시요건에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국가고시(5급)의 경우 만 20∼32세,7급 만 20∼35세,9급 만 18∼32세 등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현행 공무원 정년(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이 사실상의 상한선 역할을 하게 된다.또 각 부처별로 이뤄지는 특채시험은 이미 상한선을 폐지했으며,하한선만 만 20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상·하한선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연령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통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9급 공채시험 상한연령을 기존 만 30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상한연령을 높인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6일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고,다음달 3일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9급 상한연령이 32세인 만큼 연령제한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대심판정에서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다.다음달 중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지만,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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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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