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대통령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해 20일 오전 11시 소방방재청에서 공식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 감면,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과 경감 등의 지원도 받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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