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대중골프장’이 건설된다.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댄 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도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이 검토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인구와 돈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요트 등 고급 해양스포츠도 집중 육성된다. 그러나 골프장의 수도권 집중 등 수요 조사 부실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고 건설회사·골프장 사업자가 현금 투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을 깎아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농지 활용이 안 되는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농민은 골프장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다.
또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가 없는 골프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조세 감면 폭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짓는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수도권의 경우 18홀당 10만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이 검토된다. 태안, 무주, 영암 등 기업도시에 숙박이 용이한 ‘체류형 골프장’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요트·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고 건설회사·골프장 사업자가 현금 투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을 깎아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농지 활용이 안 되는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농민은 골프장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다.
또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가 없는 골프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조세 감면 폭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짓는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수도권의 경우 18홀당 10만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이 검토된다. 태안, 무주, 영암 등 기업도시에 숙박이 용이한 ‘체류형 골프장’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요트·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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