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일 ‘공직 철밥통 깨기’를 위해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도입한 시정지원단에 앞으로는 비리연루 공무원도 발령해 현장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검찰·경찰로부터 징계가 통보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바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1년 동안 현장업무를 하며 자성기간을 거친 뒤 정상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 등 비리와 관련해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공직을 떠났지만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적을 소속 부서에 뒀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최근 비리공무원에게 이같은 인사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3-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