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 10월 시범실시

‘자치경찰제’ 내년 10월 시범실시

조덕현 기자
입력 2005-08-03 00:00
수정 2005-08-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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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방범과 교통 등 지역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동네경찰’이 생긴다.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정도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며, 다음 달 2일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10월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2007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전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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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광주·전남·제주·강원 등을 제외하고 12개 시·도에서 36곳이 신청을 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시·군·자치구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경찰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인원은 20∼100명가량이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감을 임명한다. 대장은 현직 경찰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기본이며,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필요할 경우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이 되면 경찰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이거나 5년 이상 법무업무를 본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 전국적으로 8000명가량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도입을 조례로 결정한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운영된다. 국가경찰은 수사·정보·생활안전·교통 등 기존의 모든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반면 자치경찰은 지역생활안전과 교통·경비 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산림보호·식품단속·의약품단속·환경단속 등 17종의 업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사무도 수행한다. 수사에서 검찰에 송치까지 맡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건의 수사권은 없다.

방범등 비권력적 치안서비스 주력

주민생활과 관련된 교통단속의 경우 대로는 국가경찰이, 이면도로는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지역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그러나 심야나 위험지대 순찰, 음주 단속권은 국가경찰이 맡는다.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는 치안센터는 공동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자치경찰 운영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또 자치경찰간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위해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단체의 반응과 문제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자치경찰법안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최소한의 공권력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해 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갈등 소지를 남기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별도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경찰청과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해당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예고안대로 자치경찰이 출범할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치안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미묘한 문제는 대부분 ‘협약’을 통하도록 미루고 있어 향후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경찰의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무늬만 경찰’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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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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