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1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행정도시건설추진위 3차회의를 열어 행정도시 예정지역 2212만평(73.14㎢)과 주변지역 6769만평(223.77㎢)을 의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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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다.
주변지역은 연기군의 금남·남·동·서면과 공주시의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9개 면의 74개리다.
예정지역은 당초보다 1만 9000㎡가 늘었고, 주변지역은 1만 9000㎡가 줄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음주 고시된다. 행정도시 부지가 고시되면 예정지역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보상건물 기본조사를 벌인 뒤 9월 토지물건조서 공람,10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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