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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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책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Citizen’s jury)’의 심의나 ‘합의회의(Con sensus Conference)’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갈등관리기본법’이 확정돼 12일 입법예고된다(서울신문 2월18일자 3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갈등관리기본법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사전에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민·관 합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갈등이 빚는 소관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 기관으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갈등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부처 등에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6월 입법을 목표로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민배심원제는 해당정책 추진에 앞서 무작위로 선출된 20명 안팎의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갖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론조사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일정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정책과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숙지시킨 뒤 이들의 찬반의견을 구하는 방안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구인난 해소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 방안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명 이상 80명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명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해 정년퇴직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구인난 해소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 방안 제안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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