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요국책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Citizen’s jury)’의 심의나 ‘합의회의(Con sensus Conference)’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갈등관리기본법’이 확정돼 12일 입법예고된다(서울신문 2월18일자 3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갈등관리기본법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사전에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민·관 합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갈등이 빚는 소관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 기관으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갈등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부처 등에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6월 입법을 목표로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민배심원제는 해당정책 추진에 앞서 무작위로 선출된 20명 안팎의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갖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론조사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일정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정책과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숙지시킨 뒤 이들의 찬반의견을 구하는 방안이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