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국책사업 ‘시민배심’ 심의 의무화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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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책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Citizen’s jury)’의 심의나 ‘합의회의(Con sensus Conference)’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갈등관리기본법’이 확정돼 12일 입법예고된다(서울신문 2월18일자 3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갈등관리기본법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사전에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민·관 합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갈등이 빚는 소관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 기관으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갈등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부처 등에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6월 입법을 목표로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민배심원제는 해당정책 추진에 앞서 무작위로 선출된 20명 안팎의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갖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론조사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일정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정책과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숙지시킨 뒤 이들의 찬반의견을 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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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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