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은 예산’ 사용 격돌

여야 ‘남은 예산’ 사용 격돌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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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법안 중 정부의 중장기재정의 틀을 담은 국가재정법안이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가건전재정법’을 내는 등 여야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4월로 넘겨졌고 이번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합의점은 지난 61년 제정돼 지금까지 기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예산회계법’을 대체하고 정부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보자는 것뿐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쪽이다.

여야간 의견 차가 가장 큰 부분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국채발행 권한이다. 정부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재원→지방교부금 상환→국가부채 상환 순으로 쓰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상환→국가부채 상환→추경재원 또는 지방교부금 상환 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31일 “야당은 국가채무에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채무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채범위가 늘면서 부채상환부터 하자면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적자금 상환을 최상위로 꼽은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에는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이 있다. 실제 세입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0분의1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이 경기를 선행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기능을 해왔는데 이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자는 기본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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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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