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직협 “승진·인사제도 바꿔라”

행자부 직협 “승진·인사제도 바꿔라”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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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8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실시 등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10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중앙인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 회신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승진·수당 등 민감한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관철되지 않으면 중앙부처 직협과 연대투쟁을 벌이고,소청심사위 제소,행정심판 청구,국회에 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있는 제도 왜 시행 안하나”

고응석 행자부 직장협의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직협은 “없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조기에 발탁해 정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5급 승진 방식은 중앙부처 6급 가운데 4년 이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해 성적우수자를 뽑거나,부처별 자율로 승진예정인원의 2∼5배수 내에서 기관장이 ‘시험’이나 ‘심사’,‘시험과 심사 병행’ 가운데 택일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40조 2항에는 5급 승진에 한해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공개경쟁시험은 1996년 이후 중지됐다.

부처별 승진 편차 심해

직협은 “일부 부처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4∼5년이면 되는데,14∼15년이 걸리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인사위가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고 부처 자율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 부처간 승진소요 연수에 불균형이 생겼고,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지나치게 충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심사때 직장협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했듯이 중앙부처도 제도화하고,8급과 6∼4급의 승진소요최소 연수를 1년씩 단축할 것도 제안했다.5급 승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개월 정도 재교육 기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도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서울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출장여비를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장·단점 있다”

인사위는 이에 대해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일부는 개선을 추진 중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장·단점이 있다고 했다.7·9급 출신에게 5급으로 빨리 승진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시험준비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시험으로 승진자를 선발하면 한직부서가 격무부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최소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것은 자칫 승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장여비 단일화와 재교육 등은 개선할 예정이다.시간외근무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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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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