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6대도시 확대

버스 준공영제 6대도시 확대

입력 2004-05-19 00:00
수정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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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에도 서울시와 같은 버스 준공영제 개념 도입이 검토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업체는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최재덕 차관 주재로 6대 광역시 교통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버스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오는 7월 버스체계 개편 계획 추진과 함께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6대 광역시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 때에도 8∼10% 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흑자 때에는 공동관리기구에서 적립한 뒤 차량 및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별로 노조대표,사업자대표,관련 공무원 등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서비스가 불량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 중 일부는 이용승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인상을 통해 흡수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 버스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또 유가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버스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버스운송사업의 획기적인 지원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 박정희 운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버스업계의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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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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