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몸살’ 용마산 가족공원으로

‘쓰레기 몸살’ 용마산 가족공원으로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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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와 불법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던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자락에 4만 5793㎡ 규모의 가족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용마산가족공원 부지 3만 7397㎡는 다음 달 16일 준공하고 나머지 8396㎡는 내년 상반기에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준공되는 부지는 시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4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12억원을 들여 산책로와 잔디광장, 암석수경원, 소나무숲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 중이다. 우거진 숲 사이로 조성된 순환산책로 1.2㎞에는 야외체력단련시설이 마련된다. 잔디광장 430㎡와 암석수경원 250㎡에는 그늘막 등 휴식공간 9곳이 설치된다. 곳곳에 잣나무 등 나무 33종 1만여 그루와 비비추 등 화초 11종 9870포기를 심었다.

산 위에는 소나무숲 780㎡와 철쭉과 진달래 꽃동산 1700㎡도 따로 마련해 삼림욕도 하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숲속놀이 공간으로 꾸민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면목동 31-25 일대 8396㎡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국비와 구비를 함께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미 토지보상을 마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병권 구청장은 “한때 무허가건물이 난립해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산책하기 좋은 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반겼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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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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