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자동차세 공제

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자동차세 공제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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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새달부터 적용

용산구는 12월부터 소액이거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전공제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용산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여건 4억여원에 이른다. 대부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낸 뒤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로 생긴 환급분이다.

구는 이 가운데 708건 1000여만원을 우선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본래 자동차세에서 환급금을 빼고 표시된 액수만큼 내면 된다. 나머지는 내년 재산세, 주민세를 부과할 때 같은 방법으로 환급한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3만 5000원이다.

용산구는 미환급금 100% 정산을 목표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를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e-택스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금고 속에 잠자는 구민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애써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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