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자동차세 공제

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자동차세 공제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구, 새달부터 적용

용산구는 12월부터 소액이거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전공제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용산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여건 4억여원에 이른다. 대부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낸 뒤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로 생긴 환급분이다.

구는 이 가운데 708건 1000여만원을 우선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본래 자동차세에서 환급금을 빼고 표시된 액수만큼 내면 된다. 나머지는 내년 재산세, 주민세를 부과할 때 같은 방법으로 환급한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3만 5000원이다.

용산구는 미환급금 100% 정산을 목표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를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e-택스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금고 속에 잠자는 구민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애써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2011-11-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