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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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을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와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와 사용승인 신청 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다.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3396-581 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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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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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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