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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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을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와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와 사용승인 신청 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다.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3396-581 4)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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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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