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구는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을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와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와 사용승인 신청 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다.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3396-581 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