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허가 건축 예방책 통했다

강북구 무허가 건축 예방책 통했다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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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5.4% 줄어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위법 건축물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35.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것을 말한다. 적발됐으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허가 제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위법행위 예방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건축물 사례, 적발 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하기도 했다.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단체 회의 때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에 애썼다. 특히 디자인건축과, 보건위생과, 부동산정보과 등 불법 건축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서는 민원 접수처리 때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538건으로 전년의 833건보다 35.4% 감소했다. 관련 민원 접수 건수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역시 각각 12.2%(223건→196건), 25.9%(143건→106건) 줄었다. 반면 자진정비율은 35.8%(2223건 중 80건)에서 54.2%(166건 중 90건)로 18.4% 높아져 주민 의식 변화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강대형 주택과장은 “간단한 증·개축의 경우 주민들이 위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제금 부과 등 사후행정보다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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