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탐방] 구로구의회

[구 의정 탐방] 구로구의회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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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죄 촉구’ 기초의회 첫 결의

서울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특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 진정성과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구나 만장일치로 ‘방망이’를 두들겼다. 기초의회로서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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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이 지난 12일 제214회 임시회를 마치고 구의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이 지난 12일 제214회 임시회를 마치고 구의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구로구의회 제공




구의회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일본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할 것 ▲일본 의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 ▲한국 정부는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 등 5개 조항에 한목소리를 냈다.

구의회는 김병훈 의장과 강태석 부의장을 중심으로 김명조 운영·윤수찬 내무행정·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 곽윤희, 김복희, 김준희, 유정숙, 박동웅, 박용순, 박종현, 박칠성, 허성근, 홍준호, 황규복 의원 등 16명은 집행부 견제의 원칙에 충실하며 구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조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구의회 역할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등 민생조례 3건을 의결했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만들었다. 실제로 지역의 기업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아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구민들 고충을 처리해주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는 지난 7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공약분야 우수구’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지난달 서울시 청렴시책분야 발표대회에서도 청렴시책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원들이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쌓은 덕분이다. 지난 2월 구의회는 산학협력의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국민대 행정대학원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맺고, 3월부터 매주 2회 야간수업으로 학습에도 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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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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