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는 알뜰 주부… 권한 더 있어야”

“기초단체는 알뜰 주부… 권한 더 있어야”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

“일하는 만큼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합니다. 주민과 피부를 맞댈수록 더 좋은 정책이 나오니까요.”

이미지 확대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은 11일 기초단체의 역할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더 양보하면 주민들을 고려한 정책이 많아질 것”이며 4선을 한 ‘용산 지킴이’답게 의욕을 다졌다.

박 의장은 기초단체를 ‘주부’에 빗댄다. 예산이 내려오면 알뜰하게 쪼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의원의 전문화’도 유독 강조한다. 잘 알아야 구민들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어서다. 그 때문에 의원들과 연구모임을 갖고 사안별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을 받는다.

그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개발하고, 부족한 정책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역시 구정의 중심엔 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원·구의원 구별도 무의미하다고 본다. 나아가 “지역 일을 하는 데 정당이 무슨 상관이냐.”며 정당공천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지역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의원들도 더욱 긴장을 하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든 회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대표의 의견도 수시로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선거 때 새벽부터 밤까지 줄곧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주민들에게 그런 자세로 일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8-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