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곽노현 교육감 12일 첫 TV토론

오세훈 시장·곽노현 교육감 12일 첫 TV토론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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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소득 따른 무상급식” 곽 “소득구분 없는 무상급식” 격돌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12일 앞둔 12일 첫 TV토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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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웃지만…
지금은 웃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1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TV토론은 밤 11시 15분부터 90분간 SBS 시사토론에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4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시장과 곽 교육감은 ‘소득 수준에 따른 무상급식이냐’ ‘소득구분 없는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5급 이하 본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과 각종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투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기간행물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들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투표일에 투표는 할 수 있다.

야간 호별방문,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학동역·강남구청역 캐노피 설치 완료… “시민 안전 대폭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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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학동역·강남구청역 캐노피 설치 완료… “시민 안전 대폭 개선 기대”

2011-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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