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취방 매년 900개 공급

대학생 자취방 매년 900개 공급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내년부터 소형주택 부족으로 하숙이나 자취방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매년 900개 이상의 방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 출신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준다.

시는 우선 내년에 515채 1330개의 방을 공급한다. 기존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수리해 공급하는 ‘유스하우징’ 150채 300개 방, 노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44채 88개 방을 마련한다. 또 시유지와 구유지를 활용해 신축한 주택 221채 742개 방, 노후 빈집 수선을 통한 임대주택 100채 200개 방 등을 공급한다.

시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소형주택 확대 공급을 위한 계획 용적률이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17%→19%) 확대분에 해당하는 891채 1782개 방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재개발 예정 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가능 비율이 17%에서 20%로 늘어나 증가한 물량에 해당하는 481채 962개 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누하동 등 27개 구역이며 2015년 이후 공급된다. 2015년 이후 동대문구 이문3·4 뉴타운 구역에 계획된 20~30㎡ 규모의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을 사들여 300채 600개 방을 대학생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1구역 등 31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거공간 일부를 분리해 독립된 현관과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세입자에게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 임대 아파트를 2020년까지 4485채 공급한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2년제 포함)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8-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