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최선”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최선”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필집 ‘현장에서… ’ 펴낸 문충실 동작구청장

“국민(초등)학교에서 얼굴로도, 언변으로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럴싸한 별명도 없었다. ‘보리밥’으로 불렸다. 누구나 그랬듯 날마다 꽁보리밥 도시락을 쌌다는 게 이유다.”

이미지 확대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31일 문충실(61) 동작구청장은 수필집 ‘현장에서 숨쉬는 나의 열정‘을 펴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안국신(64) 중앙대 총장은 “별명 ‘문성실’에 걸맞게 역경과 부딪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겨냈다.”고 추천사를 썼다.

문 구청장은 고향인 전북 옥구군에 대해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표현한다면 옥구는 기름진 뱃살 부분”이라며 친구들과 뛰놀던 반세기 전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대역사(大役事)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쉽기만 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군산 문창초등학교 졸업 뒤 중학교에 1년 늦게 진학한 뼈아픈 사연도 곁들였다. 면사무소 직원으로 박봉에 시달리던 부친, 자신을 잉태했을 때 얼음판에 넘어져 뇌를 크게 다친 어머니 대신 병환 중인 할머니를 보살펴야 했다. 그는 “배움의 길을 잠시나마 접어야 했던 맏손자 앞에 ‘얼른 죽어야지’라던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 선반 위에 쥐약 있거든’이라며 화를 냈는데 참 모질었다.”고 회고했다. 2006년 여동생과 미국에서 지내던 어머니가 별세했을 때 임종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잊지 않았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름과 유사한 문자를 가진 직업과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름 효과’(Name-Letter Effect)를 소개하며 최선을 다한 세월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야구선수와 경영학 석사(MBA) 과정, 로스쿨 학생 등 2만여명을 조사한 결과다. 문 구청장은 “이름 석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자는 생각을 지상명령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8대 독자, 4남 2녀의 장남으로 군산고 졸업반 때 학비도 버거우니 교육대에 가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어머니에게 힘을 얻어 “군인으로 평생 국가를 지키자.”며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단다. 조모께서 일곱살까지 업어 키우다 보니 ‘O자형’ 다리였다. 이 때문에 한겨울 교정에 있는 연못 화랑천(현 범무천)에 잠수하는 단체기합을 받았다. 하체를 찌르는 고통 탓인지 동기생 중 유독 딸 부자가 많고 같은 중대엔 아들을 낳은 동기가 아예 없다는 우스개도 흥미롭다. 가슴 저미는 제1장 ‘하늘을 여는 꿈’은 이렇게 끝난다.

제2장 ‘시련을 이기는 힘’과 제3장 ‘희망, 꿈, 그리고 비상’에는 육사를 떠나 공직에 발들여놓은 경험을 녹였다. 문 구청장은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장을 받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6-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