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향기 속 전통의 맛도 즐기고…남산자락 한옥카페 인기

봄꽃 향기 속 전통의 맛도 즐기고…남산자락 한옥카페 인기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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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멱산방 등 3곳 추천

서울 남산엔 봄이 절정이다. 봄처녀 치마 휘날리 듯 개나리와 연산홍의 노랗고 빨간 물결. 시리도록 처연하게 날리는 벚꽃비. 22일 서울시가 주말 남산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한옥카페 3곳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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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한 목멱산방은 전통 한옥의 기품이 깃든 카페로 나들이 시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한 목멱산방은 전통 한옥의 기품이 깃든 카페로 나들이 시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 정류장 맞은편 돌계단을 오르면 꽃향기 가득한 한옥집을 만난다. ‘목멱산방’. 남산의 옛이름 목멱산에서 이름을 땄다. 시민과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의 미를 보여 주기 위해 서울시가 15억원을 들여 지은 전통 한옥집이다. 겉모습과 내부 모두 깔끔하고 정갈한 멋을 풍긴다. 8개의 방마다 남산팔경의 이름을 붙였다.

운횡북궐(雲橫北闕·구름이 북쪽 궁궐에 가로지른다), 수창남강(水漲南江·물이 남강에 넘친다), 암저유화(岩底幽花·바위 밑의 그윽한 꽃), 영상장송(嶺上長松·고갯마루의 높은 소나무), 삼춘답청(三春踏靑·3월의 답청놀이), 구일등고(九日登高·중량의 등산놀이), 척헌관등(陟 觀 燈·언덕에 올라 관등행사 구경), 연계탁영(沿溪濯纓·시냇물에 갓끈 빨기) 등이다. 가장 고즈넉하고 전망 좋은 방은 1호실인 연계탁영이다. 일주일 전 예약해야 겨우 잡을 수 있을 만큼 인기다. 뒤뜰의 벚꽃과 절벽의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멱산방은 이맘때면 하루 방문객이 200명에 달한다. 예약을 못 했다면 뒤뜰안에서 꽃바람에 버무려진 식사를 하는 것도 운치 있다. 찻집이지만 산채, 불고기, 육회 등 3가지 비빔밥(6000~1000만원)도 판다. 식사를 하면 십전대보탕, 대추차, 마주스 등 4500원짜리 전통차를 3000원에 즐길 수 있다. 고풍스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 식기도 모두 놋그릇을 쓴다. 식자재는 전북 장수군 시골에서 보낸다. 셀프서비스지만 그 정도의 수고로움이야 주변의 꽃구경으로 모두 사라진다. 산방 책임자 이혜은씨는 “거금을 들인 이 한옥의 아늑한 분위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관리에 꾸준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목멱산방 외에도 남산 인근에는 서울시 소유의 한옥 카페가 2곳이 더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의 카페 ‘다반사’(茶飯事)와 장충단공원 숲속의 ‘다담에뜰’. 지난해 문을 연 다반사는 국악당 뜰 한가운데 자리해 조용하고 아늑한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좌식이지만 은은한 한지 전등, 대나무와 매화가 그려진 병풍을 벗 삼아 즐기는 정성 담긴 전통차(1500~3000원)와 쫄깃한 떡 스페셜은 눈으로 맛봐도 아주 그만이다. 다담에뜰에선 차 한잔에 계곡물 소리를 녹일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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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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