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재정난 자치구에 ‘효자’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난 자치구에 ‘효자’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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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며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 1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등 강남 3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187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배분한다. 중구 125억원, 영등포구 53억원, 용산구 31억원 등을 포함하면 ‘잘 사는’ 자치구 6곳에서 걷힌 재산세 2397억원이 ‘가난한’ 자치구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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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억 세입증가… 강북구 최대 혜택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구는 219억원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는 강북구다. 이어 도봉구 (212억원), 중랑구 (205억원), 금천구 (200억원), 은평구 (169억원) 순으로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 18곳에서 평균 13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4배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3134억원)와 강북구(203억원)의 격차는 15배나 되지만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1887억원)와 강북구(422억원)의 격차는 4배로 좁혀진다는 분석이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한 뒤 강남·서초·중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기도 했지만 갈수록 커지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8년 도입… 일부 區 반발속 지속 추진

아울러 시는 2009년부터 취득·등록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정 교부금은 이전 3년(2006~2008년)과 비교해 재정이 좋지 않은 하위 5개 구(노원·은평·강북·중랑·성북)는 평균 88억원 증가한 반면 재정이 좋은 상위 5개 구(강남·서초·중구·종로·영등포)는 평균 6억원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재원이 늘어난 자치구는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해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며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늘어난 재산세 세입은 다시 경제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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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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