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아파트 8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방법원 근처인 이 지역 5만 8376㎡에는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받는 18층 이하 아파트 84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28가구다. 292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양천구 목동 404-13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2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결정안을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오목교에 인접한 이곳 6770㎡에는 용적률 499% 이하를 적용받는 32층 건물이 지어진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서부지방법원 근처인 이 지역 5만 8376㎡에는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받는 18층 이하 아파트 84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28가구다. 292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양천구 목동 404-13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2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결정안을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오목교에 인접한 이곳 6770㎡에는 용적률 499% 이하를 적용받는 32층 건물이 지어진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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