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아파트 800여가구 재건축

공덕동 아파트 800여가구 재건축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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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아파트 8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방법원 근처인 이 지역 5만 8376㎡에는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받는 18층 이하 아파트 84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28가구다. 292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양천구 목동 404-13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2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결정안을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오목교에 인접한 이곳 6770㎡에는 용적률 499% 이하를 적용받는 32층 건물이 지어진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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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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