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비구역 주민 원하면 해제 가능

現 정비구역 주민 원하면 해제 가능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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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주거지종합계획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으로 향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의미를 문답(Q&A)식으로 알아본다.

Q:‘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달라지는 것은.

A:아파트 중심 도시에 다양성 부여.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업단위별로 진행하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광역 단위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아파트만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아파트는 1980년대 19%에 불과했지만 현재 58.7%나 된다. 결국 시가 나서서 종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전역을 5개 권역(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으로 묶어 권역별 마스터플랜에 따라 광역 단위로 정비·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Q:정비예정구역 사라지면 현재 지정된 곳은 어떻게.

A: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

시는 이날 발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정구역을 지정해 발표하다 보니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진 선례가 많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그대로 가고, 올해 말까지 신규 지정은 계속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를 위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정부와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Q: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되나.

A:요건 갖춘 뒤 신청하면 後 지정.

정비예정구역이 폐지되다 보니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어떻게 지정되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만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면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식으로 바뀐다. 일종의 ‘후’(後) 지정 방식인 셈이다.

Q: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해제 가능한지.

A:주민이 원한다면 가능.

주민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시는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돼 시민 불편이 초래된다면 건축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해제 구역은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먼타운이 되지 않는 지역은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Q:‘핫이슈’ 뉴타운은 어떻게 되나.

A:이미 지정된 뉴타운 달라질 것 없어.

뉴타운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즉 현재 지정된 뉴타운은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막고 양호한 주택지는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의 추가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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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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