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지역자활센터 이전 개관

은평지역자활센터 이전 개관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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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경기도와의 접경지역인 수색동에 있던 ‘은평지역자활센터’를 신사동 20-8로 이전하고 29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전에는 4억원이 소요됐는데, 서울시 복지기금 2억원과 구 자활기금 2억원이 보태졌다. 구는 센터를 이전하면서 서울시 최초로 유상임차 사무실을 전세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재활교육과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옮기기 전보다 넓고 밝은 환경에서 일하게 된 센터 관계자와 자활 참여자들은 자활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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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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