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 상향… 조세체계 개선해야”

“지방세 비율 상향… 조세체계 개선해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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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지방재정 정책토론회

최근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 위주의 현행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토론회에 앞서 발간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3%대21.7%이다.

‘시·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선출로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된 1991년 지방재정자립도는 69%수준이었으나 20년 지난 2010년에는 52.2% 수준으로 오히려 1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의 5% 조기 이양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군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정태 시·군·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토론문에서 “230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137곳(60%)에 달한다.”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약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7대3까지 상향조정해야 하고, 국가·지방 간의 전반적인 재원 체계에 대한 조정과 개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조이현 충남 서천군 부군수는 “낮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과 지방채무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방의 자주 재원이 부족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헌 추진 때 헌법에 반영하고, 새로운 세원 개발과 비과세 감면 대상범위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 발표하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세재 개편과 중앙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자치구 세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요양시설과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만이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사업은 중앙 정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자치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면 상당수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자치구는 시·군과는 다르게 역할과 위상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재정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자치구 위상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정원재 대구시 동구 부구청장은 “1995년부터 자치구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재원을 광역시에 합산 산정해 배분하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정책토론회는 31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학계 전문가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실무자 등이 참석해 시·군·자치구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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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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