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단체장들 쓴소리

뿔난 단체장들 쓴소리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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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주택세 先발표 後대책 믿으라고?”
김문수 경기지사 “정부는 힘없는 道만 조인트 까더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단히 뿔났다.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결코 꺾이지 않을 기세다. 수위가 국회 여·야 간의 독설만큼 높지는 않지만 직설적인 표현도 쏟아낸다. 이들이 초당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으니 믿으라고?”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실제 2006년부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건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부는 힘없는 도(道)만 조인트를 까더라.” 최근 취득세 관련 회의에서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도를 없애라.”고 성토했다. 또 자치행정국장 브리핑을 통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면서 중앙정부가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남식(부산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헌법정신 훼손 말라.” 곧장 성명을 내고 거세게 항변했다. 지방정부의 동의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가.” 성동구청장인 고 협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끝내 파탄내는 정책이란 얘기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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