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내부 게시판에 ‘청렴이야기’

중랑, 내부 게시판에 ‘청렴이야기’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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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뇌물대처법 등 게재

“자식 놈이 제 동전 한닢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삼키고 말았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람아, 양반은 남의 돈 2만냥을 꿀꺽 삼켜도 끄떡없는데 한푼 먹었다고 하여 무슨 탈이 있겠나.”

중랑구 내부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오른 이 내용은 조선후기 권력에 대한 예리한 풍자로 유명했던 정수동(1808~1858·본명 지윤)이 쓴 어느 잔칫집에서 벌어진 일화다. 중랑구가 매주 월요일 직원들의 청렴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청렴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운영해 화제다.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게 됐을 때 대처요령을 만화로 재미있게 일러주는 한편 역사 속 청렴이야기, 청렴 상식,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청렴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었다.

정현부 감사담당관은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어서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며 “딱딱해서 읽기 싫은 청렴강령 등을 쉽게 알려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청렴송 컬러링을 전 직원 휴대전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아침 구청 청렴방송을 통해 각종 청렴뉴스와 우수사례를 비롯해 동·서양 고전의 청렴 명언, 우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병권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계약, 건축, 위생 등 8개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패 제로화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서울시 종합 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최우수구를 달성한 이미지에 걸맞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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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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